영양사 신규 채용 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하여 3호봉으로 입사를 함.
입사하여 몇개월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본 기관에서 근무 년수는 1년 임.)
영양사로서는 기존 인정받은 경력 2년 +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 총 3년이라 4호봉임.
여기서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4호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의 경력만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미인정
- 유사경력 가.②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80% 인정 → 영양사의 경력은 사회복지사 직종과 무관하므로 미인정
○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경력 가. 사회복지설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따라서,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