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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신규 채용 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하여 3호봉으로 입사를 함.

입사하여 몇개월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본 기관에서 근무 년수는 1년 임.)

영양사로서는 기존 인정받은 경력 2년 +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 총 3년이라 4호봉임.

 

여기서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4호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의 경력만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24 11:31
    질의하신 사안으로 사회복지사로 보직 변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미인정
    - 유사경력 가.②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80% 인정 → 영양사의 경력은 사회복지사 직종과 무관하므로 미인정
    ○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경력 가. 사회복지설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따라서,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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