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신규 채용 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하여 3호봉으로 입사를 함.

입사하여 몇개월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본 기관에서 근무 년수는 1년 임.)

영양사로서는 기존 인정받은 경력 2년 +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 총 3년이라 4호봉임.

 

여기서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4호봉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본 기관에서 근무한 1년의 경력만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24 11:31
    질의하신 사안으로 사회복지사로 보직 변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 기업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미인정
    - 유사경력 가.②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80% 인정 → 영양사의 경력은 사회복지사 직종과 무관하므로 미인정
    ○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경력 가. 사회복지설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따라서,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재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9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0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390 명절휴가비 지급 건 [1] 반달현 2018.09.20 1373
389 사회복지관 서무회계 파트 연봉 박선영 2006.03.18 1374
388 시설장(설립자) 정년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07.26 1375
387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19.10.07 1375
386 겸직관련 문의입니다 [1] 겸직문의 2016.01.26 1376
385 재무회계규칙 물품출납원관련 문의 입니다. [1] 정관진 2014.02.25 1380
384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4 1380
383 퇴사자 복지수당 지급 [1] 지역복지관 2015.05.29 1381
382 경력인정 [1] 총무 2015.09.22 1383
381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2] 복지사 2015.02.03 1387
380 바자회 질의 두번째입니다^^ [1] 후원 2015.06.05 1390
379 학대금지서약서 [2] 도남사회복지관 2017.03.14 1390
378 강사비 지급 관련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3.09 1390
37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 2004.11.01 1391
376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연주 2015.05.13 1392
375 수정바랍니다 김해숙 2001.03.29 1393
374 복지관 근무 바우처 담당 직원의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 총무 2015.11.04 1394
373 계약직 연차 문의 [1] 김보라 2018.02.07 1394
372 명절휴가비 문의 [1] 지출원 2015.09.17 1396
371 퇴직적립금 관련 [1] 홍성사회복지관 2018.02.01 13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