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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5.04 11:11

사무직 승급관련

조회 수 570 댓글 1

사무직 승급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년2개월을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직하여 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6년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봉이 2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아님 3급13호봉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12 12:57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따르면 2급 승진 연한을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관의 해당 직원이 현 기관(동일 시설)에서 3급으로 만6년(7년차)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지자체에 따라 별도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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