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정후원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차종은 지정이 되어있고 총 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1인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시 받아왔던 서류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출고 공장명의로 발급되고 계약서는 본사로 작성되고 견적서는 대리점으로 발급되는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증빙서류를 어디까지 받아야하는지 

차량에 모델명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비교견적은 생략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12 12:5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출의 원칙에는 세부적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관에서 문의주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의 나.(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를 반드시 구비하고, 관련기안과 그에 따르는 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단,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9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9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31 2541 게시글) 복지관 직원 의무교육 중,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08.17 407
2830 2년 계약직 근무자의 연가계산 방법 [1] 총무팀 2012.12.21 1141
2829 2년 미만 근무자 연가 문의 [1]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19.04.24 500
2828 2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여부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6.15 473
2827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정 2001.09.04 836
2826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대희 2001.09.06 820
2825 3기 멘토링 코디네이터 김소희 2006.11.30 679
2824 3년 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유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3.30 177
2823 408번 답변 이대희 2002.07.29 458
2822 428번 답변 이대희 2002.08.26 469
2821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10
2820 4대보험 개인부담금(퇴사자) 관련 [1] 401942 2017.05.08 1250
2819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7
2818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817 5대사업에서 3대 기능전환에 따른 사업 구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 [1] 과장 2012.11.06 1675
2816 60세 초과 종사자 대체 공개모집 관련 문의입니다. [2]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10.30 166
2815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1 780
2814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금강종합사회복지관 2019.08.19 539
2813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06.29 504
2812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관련 질문 드립니다. [1] file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11.21 30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