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정후원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야하는데 

차종은 지정이 되어있고 총 금액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1인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 시 받아왔던 서류들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출고 공장명의로 발급되고 계약서는 본사로 작성되고 견적서는 대리점으로 발급되는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증빙서류를 어디까지 받아야하는지 

차량에 모델명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 비교견적은 생략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5.12 12:5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지출의 원칙에는 세부적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관에서 문의주신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5의 나.(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를 반드시 구비하고, 관련기안과 그에 따르는 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단, 외부지원사업(ex. 공동모금회) 등 별도 회계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처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19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331 출산,육아휴가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2021.09.15 338
330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9.09.10 338
329 경력 산정 [2] 닉네임 2018.10.26 338
328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1] 취뽀하자 2018.09.22 337
327 경력산정 관련 인정 범위 문의 [1] 궁동종합사회복지관 2018.04.25 337
326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36
325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4.09 336
324 복지관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2018.02.22 336
323 경력 산정 관련 문의사항 [1] 단호박 2017.08.09 336
322 유사경력 인정범위 지침변경에 따른 해석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1.18 335
321 월60시간 근로자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21.07.06 335
320 경력인정문의 [1] 총무팀 2016.10.17 335
319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12.23 334
318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33
317 종사자 특별채용 [1] 김제제일사회복지관 2022.03.23 333
316 수익사업(실비) 수입의 업무추진비 집행가능 여부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02.22 333
315 주20시간 직원 호봉 관련 문의 [1]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4.03 331
314 직원경력인정 범위 80% 해당으로 볼수있을까요? [1] file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023.12.15 330
313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312 [보수교육 관련]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6.18 32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