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의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합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 

 

2022년 1월1일 : 연차 15일 발생

2022년 1월1일 ~ 1월31일 : 연차 2일 소진, 잔여연차 13일

 

2022년 2월1일 ~2023년 1월31일 : 육아휴직

 

2023년 1월 1일 : 연차 15일 발생

 

위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이전의 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의 잔여 연차 13일과 2023년 발생한 연차15일을 합한 28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2년 잔여연차13일 후 소멸되고 2023년 발생한 연차 15일만 사용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5월 2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1.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입사일 기준)

    2021.01.01.~2021.11.30. :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최대11일 연 차휴가 발생

    2021.01.01.~2021.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2.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발생

    2022.01.01.~2022.12.31. : 80% 이상 출근 시, 2023.01.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발생

    * 2022.02.01.~2022.12.31.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2.01.01. 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일만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감

    따라서, 2022.01.01.~2023.12.31.까지 1년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 중 2일만 사용하였고, 13일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미사용 연차휴가 처리에 대한 원칙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미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사사례 답변1.png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연차휴가이월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에는 연차휴가이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사사례 답변2.png

     

    상기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 대신 “연차휴가이월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 사용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이월동의서 등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본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2023.01.01.자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수당 대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이월사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 등을 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 13일 + 2023.01.01.자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8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0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1
2831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12
2830 화환 구입 세입 계정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06.16 463
2829 화장실 노후 양변기 교체 세출 과목 궁금합니다. [1] file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2019.06.05 711
2828 홈페이지등록관련 조용진 2004.11.03 1161
2827 홈페이지등록관련 협회 2004.11.15 810
2826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용강사회복지관 홈지기 2001.03.14 2690
2825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24 홈페이지 주소변경 최규호 2005.10.26 672
2823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samjeon 2001.12.22 580
2822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이대희 2002.01.03 600
2821 홈페이지 주소 변경 비산사회복지관 2005.10.06 858
2820 홈페이지 링크 좀...... 대구 남구 2001.05.22 1065
2819 홈페이지 링크 좀...... 이대희 2001.05.22 1000
2818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01.04.10 1080
2817 홈페이지 등록해주세요. 이대희 2001.04.12 1006
2816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윤종철 2001.03.28 1620
2815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 이대희 2001.04.01 1552
2814 홈페이지 등록 좀 부탁드려요.^^ burak 2003.10.09 597
2813 홈페이지 등록 및 복지관 이메일 변경 첨단복지관 2004.02.03 1102
2812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집행 과목 문의 드립니다. [1]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40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