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119번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교육청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119번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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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831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5 |
2830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9 |
2829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8 |
2828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4 |
2827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2 |
2826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2825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6 |
2824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2823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1 |
2822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25 |
2821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9 |
2820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2819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51 |
2818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25 |
2817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1 |
2816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74 |
2815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32 |
2814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13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12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3 |
문의하신 기존 답변이 오래되어 협회 자문 회계사의 신규 답변으로 안내드립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4월 2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문의주신 복지관의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증빙이 전자세금계산서인지 전자계산서인지, 해당 협약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불확실하기에, 복지관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전자계산서를 요청하는 것이며, 해당 협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가능한 부분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발행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도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협약이 실비변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만일 해당 용역의 공급이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사업자)등록 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