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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영리법인에서 후원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기증확인서를 받고있는데,

 

해당 기증확인서에는 세부물품, 수량 등이 기재 되지 않고

 

 

물품명 수량 총액
0000 외 1 2,000,000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장부가액임을 확인합니다.(직인)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기부하는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물품, 단가, 수량)이 기재되어있지않은

해당 서류로 후원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4.21 10:4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①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에는 2.후원금품 수입명세서 표 내에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담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바, 기부받는 물품에 대한 해당 세부내역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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