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영리법인에서 후원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기증확인서를 받고있는데,
해당 기증확인서에는 세부물품, 수량 등이 기재 되지 않고
물품명 | 수량 | 총액 |
0000 외 | 1 | 2,000,000원 |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은 장부가액임을 확인합니다.(직인)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기부하는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물품, 단가, 수량)이 기재되어있지않은
해당 서류로 후원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에는 2.후원금품 수입명세서 표 내에 내역, 품명, 수량/단위, 상담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바, 기부받는 물품에 대한 해당 세부내역을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