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의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이용하는 것이 개인통관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의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해외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물품을 구매할시 회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통관번호 사용여부를 알아보았을시, 개인통관번호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Q&A
해외배송의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이용하는 것이 개인통관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의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해외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물품을 구매할시 회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통관번호 사용여부를 알아보았을시, 개인통관번호밖에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질의일시: 2023년 4월 10일
◦ 질의방법: 인터넷질의
◦ 답변내용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통관 등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증빙서류인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 한하여 발급되며, 개인명의로 통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