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개관30주년을 맞아 기관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수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권을 지급할예정입니다.
1등 - 300,000원 / 2등 - 200,000원 / 3등 - 100,000원 (신세계상품권)
상금이 아닌 상품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관에서 적용해야하는 원천징수의 퍼센티지 기준에 대해 질문드리며
모바일상품권 지급 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 상금이 아닌 상품권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제해야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4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상품권, 기프티콘 등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금전이 아닌 상품 등을 지급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로부터 원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상품권 액면금액 등을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 금액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부분을 지급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안내 드립니다.
예) 상품권 300,000원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은 384,610원으로 계산하여 원천세 84,610원(22%)을 자체 부담하여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