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복지관은 스포츠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탄련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휴무일, 토, 일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토) 석가탄신일 휴무일에 근무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한 직원이 5월 29일(월)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하게되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탄력근무제를 감안했을 때 5월 29일 대체공휴일도 1.5배 수당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4.12 11:38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3년 4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

    1. 2023. 5월 29일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03.15 정부(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03.29(월) ->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확대되어 유급휴일로 지정됨, 1일의 유급휴일이 추가됨
    2023.12.25(월) -> 성탄절은 월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추가 늘어나지 않아서 2023.12.25(월)만 유급휴일임


    2. 2023.03.29(월)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임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792. 2014.8.227)
    어떤 관공서 공휴일이 다른 유급휴일 등과 중복되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다.
    (2) 2023.05.27(토), 2023.05.29(월)도 모두 각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유급휴일로 전제하여 인사관리를 해야 함

    3. 2023.05.27(토), 05.29(월)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1)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원칙)
    2023.05.29.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전제 : 휴일근로8시간 * 통상임금 * 1.5배 = 1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지급

    2)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휴일근로8시간 * 통상임금 * 1.5배 = 12시간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를 대신(갈음)하여 다른 날에 12시간분의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1일(8시간)의 보상휴가와 0.5일(4시간분)의 보상휴가 등 총 12시간분 보상휴가부여

    3) 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휴일대체하는 방법
    2023.05.29.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해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일로 부여하면서 “휴일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휴일대체라 함(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 7. 21).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불요)하면, 공휴일에 쉬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단서)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이 경우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해야 가능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후, 2023.05.29.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1일을 지정하여 휴일로 부여함으로써, 휴일대체를 하게 될 경우 “특정 휴일과 특정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대법원2007다590. 2008.1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9
2810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9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8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7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9
2806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25
2805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8
2804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803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4
2802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11
2801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6
2800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103
2799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8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6
2797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7
2796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7
2795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6
2794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93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92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