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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채용된 직원이 노인전문요양병원(경북 봉화군 소재) 사회복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1.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지 않는게 맞는지
2.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을 경우 80% 경력인정은 되는건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4.07 15:13
    해당 요양병원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됩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확인 후 경력 인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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