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 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신규 입사한 종사자의 경력 산정 중
문의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
1. 대구중구 노인 상담소
2. 이천 가정 성 상담소
3. 매화꽃주야간보호센터
위 3개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데 각각 경력 인정 (80%, 100%, 미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Q&A
안녕하세요.
본 기관(종합사회복지관)에 신규 입사한 종사자의 경력 산정 중
문의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경력-
1. 대구중구 노인 상담소
2. 이천 가정 성 상담소
3. 매화꽃주야간보호센터
위 3개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데 각각 경력 인정 (80%, 100%, 미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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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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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9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811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51 |
2810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2809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2808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2807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2806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2805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2804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2803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2802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2801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2800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2799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2798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7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2796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2795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94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93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92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2 |
1,2. 해당 시설이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인정되나, 위 명칭만으로는 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시설신고증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명시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