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변경 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 안내를 협회측에서 안내를 해주신 건이 있어 23년도도 안내를 해주시는 궁금하고, 

 

22년에 공지해주신 부분에서 23년도 변경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A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kaswc.or.kr)

 

23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해도 될까요??

 

또한 3월달에 퇴사를 하는 직원은 아직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되는지 

 

아님 근로일수에 따른 수강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3.04.05 10:36
    법정의무교육은 연도별 변경사항은 아니며,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정의무교육은 현재까지 2022년도와 동일하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운영질의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직원의 입·퇴사와 관련한 법정의무교육 진행은 우리 협회 질의게시판 2,541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12&document_srl=257851)
    해당 교육별 교육 대상의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0월 2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재 사업장에서 연1회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02-2100-3086)
    2. 종사자 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사회복지관 평가 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기관에서 연1회 실시)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을 1시간 이상 기 수료 후 입사한 직원은 기존에 받은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 (아동학대대응과 : 044-202-3385)
    4.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을 제출할 경우, 기 수료한 교육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5.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에 따른 인권교육기관(한국보건복지개발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발급한 이수증을 제출하면 이수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교육 이수증 등이 확인되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갈음. 기 수료하지 않은 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수료받아야 함(노인정책과 044-202-3459)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이전 근무지에서 당해연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였다면 증빙자료(수료증) 등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고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이수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관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고용노동부 052-702-5162)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장에서 연1회(1월 1일~12월 31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교육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신규 입사자의 교육의무는 없음(고용노동부 052-702-5162)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제외사유가 없는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이 되며, 휴직 후 복직한 자, 신규 입사자 등도 이에 해당하여 필요시에는 연내에 추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기 실시한 교육으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 교육이 면제되지 않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 031-728-73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849 2021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질문(C1-3, 수행의 전문성)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2.04.27 313
284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4
2847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6.]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위별 승진 최소소요연한 [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021.10.13 794
2846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기준 관련 [2]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01 925
2845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질의(C3-1.지역조직화 실행체계)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318
2844 2021년 조직화교육(온라인) 시간인정 가능인가요 [1]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1.01.14 131
2843 2021년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 의무교육 질의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1.10.14 457
2842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강의 인정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4.11 421
2841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5
2840 2022년 퇴직적립금 적립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2.02.14 682
2839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84
»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60
2837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836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45
2835 2024년 인건비가이드라인 배포 [1]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1.05 371
2834 2136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30 259
2833 22년 5월 1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1]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022.04.22 474
2832 22년도 퇴사자의 퇴직적립금 반환시 [1] 합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1.09 391
2831 2411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p.104 관련)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3.11 793
2830 2412번 관련(범죄경력조회) 추가 질의입니다. [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2021.03.03 59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