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종사자가 병원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기관 지침상 지원사항 없음)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A
안녕하세요.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종사자가 병원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기관 지침상 지원사항 없음)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정정]
이용자 폭력 관련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한 기관 내부 규정 확인 및 지자체와 논의 후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과목은 잡지출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지자체별 해석 및 적용이 상이한 바,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