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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종사자가 병원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한다면(기관 지침상 지원사항 없음)

복지관에서는 어떤 경비에서 지원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보장은 되겠지만 종사자는 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때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정확한 관항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협회 2023.03.28 16:22

    [답변정정]

    이용자 폭력 관련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한 기관 내부 규정 확인 및 지자체와 논의 후 지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과목은 잡지출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지자체별 해석 및 적용이 상이한 바,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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