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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1. 2017년 1월 육아휴직 대체근무로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1년 27일 근무하셨고...

   우리 복지관에 2021년에 3월에 재입사하여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재입사한 직원에 대해 동일 근무기관의 경력은 만 3년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혹은 연속근무

   일때만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 회복지직) 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해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 만 3년(4년차) 이상이 되면 당연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진 정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3.23 16:38
    1. 보건복지부의 최소 승진 연한에 대해 근무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이 없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승진 정원의 범위는 지자체별 별도 지침으로 규정하는 바, 지침 확인 또는 지침이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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