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5 육아휴직 시작하는 직원에 대해
급여 일할 계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통상임금/30)x25일
2. (통상임금/31)x25일
둘중에 어느 계산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해당 달 기준으로 31일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기본 30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Q&A
23.03.25 육아휴직 시작하는 직원에 대해
급여 일할 계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통상임금/30)x25일
2. (통상임금/31)x25일
둘중에 어느 계산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해당 달 기준으로 31일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기본 30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2023년 3월의 경우 31일까지 존재하므로, (통상임금/31)x25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