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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신규 채용자가 발생하였는데, 경력산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타 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경력이 사회복지사 호봉산정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 해당기관에서 재직할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는채로 사무원자격으로 근무했었음.

 

2.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복지관 경력산정에 80%도 해당이 안되는지?

  + 관리팀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계인사노무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을 담당했었음.

 

 

  • 협회 2023.03.14 16:46
    1.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경력에 대하여 아래 두 가지 조항에 해당할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경력

    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단,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 시설 신고증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0, 3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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