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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립니다.

 

1.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p 15 중간,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5급 --> 4급(대리) 만 3년(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질의: 2017.04.01~20221.05.16 : ㅇㅇ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전담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2021.05.17~현재: ㅇㅇ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19명 TO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위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총 경력기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혹은 복지관 19명 TO에서 3년을 근무하지 않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 협회 2023.03.14 16:45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르면, 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대하여 100% 인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 사업의 경우 시방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5, 21, 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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