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립니다.

 

1.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p 15 중간,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5급 --> 4급(대리) 만 3년(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함.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타기관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질의: 2017.04.01~20221.05.16 : ㅇㅇ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전담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2021.05.17~현재: ㅇㅇ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19명 TO  (급여 5급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받음)

 

위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총 경력기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혹은 복지관 19명 TO에서 3년을 근무하지 않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 협회 2023.03.14 16:45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에 따르면, 1.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대하여 100% 인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 사업의 경우 시방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유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은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15, 21, 81쪽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11 감사의 글 전성남 2001.09.10 853
2810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낙동복지관 2001.09.10 668
2809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이대희 2001.09.11 1098
2808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문영식 2001.09.14 927
2807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이대희 2001.09.18 641
2806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이순애 2001.09.19 1096
2805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김성심 2001.09.21 1192
2804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이대희 2001.09.21 1695
2803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김경훈 2001.09.25 693
2802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이대희 2001.09.26 706
2801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이대희 2001.09.27 1001
2800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노현진 2001.09.28 660
2799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연무복지관 2001.09.28 767
2798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이대희 2001.09.28 851
2797 문의사항 이대희 2001.10.05 652
2796 문의사항 김승희 2001.10.05 688
2795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황석중 2001.10.05 1048
2794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수지니 2001.10.09 701
2793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이대희 2001.10.09 1021
2792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이대희 2001.10.09 9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