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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비유료사업수입 이월금을 개관기념행사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3.13 14:43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상 사회복지관의 운영 – 비용의 수납에 따르면,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사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이 문의하신 실비유료사업수입 이월금을 개관기념행사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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