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경이후 12월에 신규사업비로 들어온 세입을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출이 처리되어 지출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Q&A 2번에 비슷한 상황의 질의가 올라와 있던데 결산추경시 반영하면 된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예산총칙)에 외부공무사업 선정에 대비하여 선집행 후보고에 관한 내용을 명기할 것을 권유한다는 답변과 결산추경시 진행하며 된다라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별도의 서식이 있는지? 그리고 결산추경이 가능하다면 그 결산추경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결산추경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 명시된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추경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연도 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관의 경우, 신규사업비 세입이 발생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초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