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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보조금(경상보조금)으로 비품구입을 해왔습니다.

예산서에도 편성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비품구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능보강비로 신청하라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애매하고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한 건지..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지급기준이 바뀌는거 같아요

 

명확한 근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협회 2023.02.24 14:03
    사회복지관은 지자체 지도점검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더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ex: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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