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관협 홈페이지 공지로 2022년 법정의무교육을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2022년에 교육관련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 잘 운영했습니다.
2023년으로 업데이트 사항과 함께 다시 올려주시면 올 한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은 제외로 안내해주셨는데 자치구에서는 교육을 하라는 쪽으로 전달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구청이 얘기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 위험성 평가 교육도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해야한다면
두개 다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관련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사회복지관 법정의무교육에 관련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제외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등의 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기관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유선질의 답변 2022.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