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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바우처 수익금과 자부담 수익금의 자금원천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100만원의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1. 예산서에 수입을 2번 잡아야할까요? 바우처 수입 100만원 + 자부담 수입 100만원 = 200만원으로 예산책정

   (바우처 수익금 100만원만 잡을 경우, 결산시 자부담 수입금 100만원도 잡혀서 예산을 100만원 초과하게 됩니다) 

2. 바우처 지출계정과 자부담 수입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야할까요?

  • 협회 2023.02.17 15:23
    바우처 사업은 별도 사업이므로 바우처 사업 운영 지침 확인 및 바우처 관할 기관 및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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