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바우처 수익금과 자부담 수익금의 자금원천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100만원의 바우처 수익금을 자부담으로 이체시
1. 예산서에 수입을 2번 잡아야할까요? 바우처 수입 100만원 + 자부담 수입 100만원 = 200만원으로 예산책정
(바우처 수익금 100만원만 잡을 경우, 결산시 자부담 수입금 100만원도 잡혀서 예산을 100만원 초과하게 됩니다)
2. 바우처 지출계정과 자부담 수입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