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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인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서 조례로 설립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근무한

안전관리인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본기관에서 안전관리인으로 채용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 협회 2023.02.10 15:11
    해당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경력인정 기준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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