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협회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공기업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수년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상 원거리(읍면지역 오지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중인 바, 기관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사업비 중 일부(월 30만원한도)를 차량 장기렌트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필요차량 견적을 받아보니 3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복지관 비지정후원금 중 부족한 차량 렌트비를 (월 9만원)집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 202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