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에 저희 기관과 협력하는 단체에서 '김'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단체에 '김'을 취급하는 A회원이 있어 B회원이 '김'을 구입하여 후원해주었습니다.
13,000원의 '김'을 3,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A회원이 지원해주었는데, A회원에게 3,000원에 대한 후원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혹시, 후원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A회원에게 어떤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Q&A
지난 설에 저희 기관과 협력하는 단체에서 '김'을 후원해주었습니다.
단체에 '김'을 취급하는 A회원이 있어 B회원이 '김'을 구입하여 후원해주었습니다.
13,000원의 '김'을 3,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A회원이 지원해주었는데, A회원에게 3,000원에 대한 후원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혹시, 후원처리가 가능하다면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A회원에게 어떤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업체의 상품 할인 지원은 실제 후원처(시설)에 대한 후원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