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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31 14:43

과년도수입 문의

조회 수 219 댓글 1

2022년도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의 사업비가 지원처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2023년도에 입금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관에서 선 지출 사업진행 후 결과보고를 하면 사업정산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은 2022년도 종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기관의 운영비 지정후원금에서 선 지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사업비는 예산부족으로 입금되지 않은 상태로 결산보고 되었습니다.

 

외부공모사업 자금원천(후원금) 입니다.

2023년 예산에는 과년도수입(자금원천 : 후원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후원금 등록을 하려고 하니 후원금관리 등록계정에 과년도수입 계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2023년도 입금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1. 과년도수입

2. 후원금수입

 

 

  • 협회 2023.02.01 16:21
    해당 후원금은 사업비 선집행 및 후입금에 따른 과년도 수입처리, 당해연도 입금에 따른 후원금수입 처리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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