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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개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1월까지 근무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2월까지 12개월 근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개월 근무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별도의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절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연속하여 불입함)

계약종료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2.06 09:59

    위 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연속근무자입니다.
    귀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위 근로자의 연차는

    - 2021년 3월 ~ 2021년 12월까지 월차 9개
    - 2022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2021년 연차 12.5개(2022. 12. 31.까지 사용)
    - 2022년 1월 ~ 2022년 2월까지 월차 2개
    - 2023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2022년 연차 15개(2023. 12. 31.까지 사용)
    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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