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직원이 계십니다. 공개채용에서 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이 채용된 경우이며,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지만 근무는 쉬는 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십니다.
해당 직원은 최초 입사시 육아휴직 대체자로 계약직 채용되었으며, 인건비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및 퇴직연금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이 1년이 안되므로 최초계약 만료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1년 미만으로 미지급 및 보조금 반납)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다시 적립해야 하는지, 혹은 계속근무로 보아 퇴직연금을 연속으로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이 종전 계약직 근무에 대한 사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은 1년미만 퇴직금 미지급 및 지자체에 반납처리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된 이후 4대보험 신고에 따라 새롭게 퇴직적립금을 불입하면 됩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Q&A 2,198번 게시글 참고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9&document_srl=21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