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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직원이 계십니다. 공개채용에서 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이 채용된 경우이며,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하지만 근무는 쉬는 기간 없이 연속근무를 하십니다.

해당 직원은 최초 입사시 육아휴직 대체자로 계약직 채용되었으며, 인건비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및 퇴직연금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이 1년이 안되므로 최초계약 만료시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해당 직원은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1년 미만으로 미지급 및 보조금 반납)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다시 적립해야 하는지, 혹은 계속근무로 보아 퇴직연금을 연속으로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3.01.31 19:51

    해당 직원이 종전 계약직 근무에 대한 사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 후 재입사 방식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은 1년미만 퇴직금 미지급 및 지자체에 반납처리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된 이후 4대보험 신고에 따라 새롭게 퇴직적립금을 불입하면 됩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Q&A 2,198번 게시글 참고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29&document_srl=2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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