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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사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본 복지관은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 종사자는 2023년 2월 6일~ 2024년 5월 6일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2023년도 급여는 1월분 전액 지급, 2월급여 5일분 일할계산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2023년 2월 6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4년 5월 6일까지 매달 적립해야하는 퇴직적립금액 산출방법 문의 드립니다.

 

1월분 급여에는 명절(설) 당일 재직중으로 명절휴가비도 지급된바 모두 포함된 총임금으로 휴직기간 퇴직적립금액을 산출하는게 맞는건지 자세한 산출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1.25 16:5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
    즉, 2023년의 경우 2023년 1월 임금총액/1개월, 2024년의 경우 2024년 5~12월 임금총액/8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명절휴가비 연2회 지급, 1회만 지급한 경우는 지급액의 6분의 1로 부담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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