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지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급이 확인되어
당해 1월 초에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출내역 자부담(법인전입금) 에서 12월 말 장기근속자 포상시행 -> 중복포상을 확인하여 기관 자체에서 환수결정 -> 1월 초 환수완료 됨
22년 12월에 환수처리가 되었다면 지출여입을 하였을텐데요..
어떤 과목으로 수입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23년) 환수 된 금액에 대하여 어떤 과목을 사용 해야 하나요?
과년도 수입 / 잡수입 혹은 별개의 과목 사용해야 할까요?
담당자 연락처 055-640-7703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35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