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지관 보조금 재원으로 근무하던
4개월 계약직 직원의 계약만료 퇴사로 인해
보조금으로 적립하던 퇴직적립금이
23년이 된 지금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납받은 금액을 어떤 세입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에 반납할때 어떤 지출계정으로 잡아야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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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448 | 자료부탁합니다. | 양동헌 | 2002.06.17 | 390 |
447 | 도움부탁드립니다. | whalrud | 2002.05.29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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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재능기부자관련 문의사항 [2]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 2018.07.26 | 388 |
444 | 답변 | 이대희 | 2003.01.22 | 388 |
443 | 답변 | 이대희 | 2002.07.22 | 388 |
442 | 기부금영수증 발급문의 [1]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 2021.10.27 | 386 |
441 | 사업 자문(슈퍼비전)비 계정과목 질의 [1] |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 2021.06.25 | 386 |
440 | 신규직원 임용일 발령 관련 문의 [1] |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 2020.11.25 | 386 |
439 | 기부금영수증 관련 [1] |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 2019.01.03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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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답변 | 이대희 | 2002.08.12 | 386 |
436 | 경력인정 문의 [3]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2.12.01 | 385 |
435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시군구 보고 [1] | 남원사회복지관 | 2022.06.30 | 385 |
434 | 연차 계산 관련 문의 [1] | 궁금이 | 2016.07.19 | 385 |
433 | 답변 | 이대희 | 2003.04.21 | 385 |
43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2022.07.26 | 384 |
431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1] |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 2022.06.07 | 384 |
430 |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1]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 2021.08.23 | 384 |
429 |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보상 문의드립니다. [1] |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2020.04.27 | 384 |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세입은 잡수입 처리하고, 세출은 반환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반납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