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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1.04 15:15

연가 관련 문의

조회 수 360 댓글 1

1) 2021년 1월 18일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없으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돌봄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3) 연가관리에 대하여,  현재 2017년도 이전 직원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하에 회계일 기준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일부는 회계일기준 일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4) 연가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  개인적인 일이 발생하였을 때, 추후 발생할 연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 협회 2023.01.05 15:21
    1, 4)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명시된 부분외 별도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연차를 선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사자가 아닐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각서, 서면합의서 등을 작성하시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 선사용으로 인한 환수사례 등이 확인되는 바, 보조금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하는 돌봄휴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가족돌봄휴가일 경우 지급 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기관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하는 돌봄휴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한 가족돌봄휴가일 경우, 연(年)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중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3) 연차관리는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에서 1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작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관리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취업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며, 개인별 차등적용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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