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는 영양사의 급여를 지자체와 상의하여 의료직 3급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외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4급으로 만4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8p)
복지관 영양사의 경우 3급으로 시작 했기때문에 당연직 승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Q&A
저희 복지관에서는 영양사의 급여를 지자체와 상의하여 의료직 3급으로 부여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외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4급으로 만4년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8p)
복지관 영양사의 경우 3급으로 시작 했기때문에 당연직 승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4급으로 만4년(5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3급으로 당연승진을 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2급, 1급의 경우 당연 승진 기준이 별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영양사의 경우 당연승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별표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