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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장을 통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시설장 정년인 65세까지 국민연금을 연장 납부한다고 했을 시

종전과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여 집행하면 되나요?

 
  • 협회 2023.01.04 13:10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해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 내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 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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