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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3조에 의해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 내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 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6.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