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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2.23 18:12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334 댓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경력인정이 100%인가요? 80%인가요?

  • 협회 2022.12.27 11:4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력인정은 별도로 법,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별도 경력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써 관련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였으며 동일직종으로 채용되어 근무될 경우, 80%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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