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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연도 구분때문에 연말(12월)에 차년도 1월분 수강료가 입금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를 하고 1월에 다시 납부 요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2023년 수입을 올해 수입으로 잡은 뒤에 2023년에 사업수입 이월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12.27 11:44
    기관에서 기존에 처리했던 방식인 사전 납부된 차년도 수강료는 환불처리 후 재납부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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