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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퇴사 시 사직서를 쓰게 되는데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도 사직서가 필수 서류인지 질의드립니다.

 

 

1. 정년퇴직의 경우

 

2.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의 경우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한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2.12.27 11:44
    정년퇴직,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퇴사와 관련하여 사직서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관 내부규정 등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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