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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페이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운영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복지수당 등]

 

위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저희 복지관은 사업전담인력(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푸드뱅크사업, 이동빨래방사업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5만원 상당의 특별수당을 년초 내부기안을 득하여 지급계획을 세우고 사업별 전담인력에게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교부결정 집행 정산하고 있음.

(사업전담 인력은 기본급 외 현 계획 지급하고 있는 5만원의 특별수당만 있음)

 

ex) 관/ 항/목 => 사업비/사업비/ 이동빨래방사업 에서, 특별수당 매월 5만원 지출 !!

 

질의1) 전담인력의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수당을 집행함에 있어, 직접비인 사업비 관.항.목에서 집행함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위 안내와 관련하여 전담인력 특별수당이 사회복지업무수당의 범위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협회 2022.11.30 15:11
    1.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수당은 각 지자체, 기관별 그 명칭과 성격 등이 상이하므로 지도점검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0, 2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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