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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에 신규입사자의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지원팀에서 재직한 경력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청소년진로직업체험활동 마인플래닛 사업을 담당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100%로 인지 80%로 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11.09 15:39
    1.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조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라면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p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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