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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 9명의 운영위원 중

5명의 운영위원이 2022. 12. 9. 로 임기가 만료 되며

임기 만료 위원 중 2명의 위원은 재위촉(연장)을 희망하셨으나,

3명의 위원은 임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위원의 위촉일이 2022. 12. 10.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차년도 1분기 회의 전으로 위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협회 2022.11.01 11:56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위촉시기를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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