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시설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재물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물조사는 매년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물조사진행시 보통 비품대장스티커를 모든 비품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 비품대장스티커 부착도 의무사항인가요?
혹 의무사항이라면 그거에 대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는데,
매년 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업체와 2년 이상의 다년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근거법령이 맞는지 다른 근거 규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22. 10. 18.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복지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의 여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위 법령을 사회복지관에게까지 적용할 성질은 아닙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상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함이 상당하고, 법령상 수의계약 또는 장기계속 계약의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장기계속계역의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례를 확인할 수 없어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계약 형태에 관하여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안이나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자문 외에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질의하심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