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기탁서 작성 및 목 수준에 구체적으로 양식을 갖추구요.

 

질의 1. 기관 내 퇴직적립금 부족시 (사유: db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따름)

          후원자가 지정후원금으로 직원의 인건비 사용을 하라고 지정했고 직원의 부족한 퇴직금을 적립한다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 협회 2022.10.17 13:19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해, 예산 편성 시 인건비 항 내에는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원자가 지정후원금 용도를 위 개념의 인건비로 지정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731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이대희 2001.10.24 739
2730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처리에 대한 문의 [1]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292
2729 학원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태화복지관 2013.01.15 1058
2728 학원법 [1] 답변바람 2013.08.30 797
2727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56
2726 학대금지서약서 [2] 도남사회복지관 2017.03.14 1391
2725 학교사회사업에 관련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궁금이 2007.05.27 708
2724 학교 사회사업가???? 이은혜 2003.08.04 644
2723 하나투어희망여행관련 [1] 이혜미 2011.02.18 744
2722 하계 방학 실습 문의 [1] ... 2013.05.02 637
2721 프로그램 환불 & 보증보험가입료 납부 [4] 구기선 2015.12.14 1489
2720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2719 품의서 하나에 하나의 견적서만 가능한가요? [1] 회계문의 2015.07.06 1973
2718 품의결의서와 지출결의서의 대결사항 [1] 상리사회복지관 2020.10.27 761
2717 푸드뱅크 전담인력(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3.12.28 134
2716 포인트 적립금 사용 [1] 총무 2013.04.17 1107
2715 포상휴가 관련 질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2.07.07 414
2714 포상대상자관련서식에 관련... 복지관 2002.07.09 503
2713 폐업관련 질의 [1] 기획관리팀장 2016.11.18 268
2712 폐업 바우처 사업 잔여 수익금 처리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12.10 18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